피해예방노력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노력 10계명

저희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주)가 고객님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01

    금전거래, 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알자. 정체불명 거래는 위험!

    · 정회원사 검색을 통해 확인

    · 대부업 등록여부는 광할 시 도에 문의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 02

    대출계약서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훗날 분쟁에 대비!

    ·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 금전상환시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및,형사상 피해구제 논란

  • 03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날인하자. 무조건 서명, 날인은 위험!

    · 대출금액, 금리, 상환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내용을 모르고 서명, 날인하였다고주장해도 구제 곤란

  • 04

    급할수록 돌아가자.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조심하자.

    · 불법 사금융업체는 피해자의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 유발

  • 05

    본인 신용도에 비해 비정상적이며 우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을 벗어난 금융거래는 의심.

  • 06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자.

    · 대출사기업체는 스팸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 업체일 가능성이높음.

  • 07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이자(각종수수료 포함)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 사채업자 및 개인간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

    · 등록된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형사 처벌.

  • 08

    사금융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하자.

    · 사금융 피해상담은 한국대부금융협회(소비자민원상담센터) 02-3487-5800에 문의

  • 09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자.

    · 가족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짐

  • 10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는 제도권 대부업체의 대출가능 여부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음을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