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일자:2023년5월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신용정보의 종류

 

 가. 개인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능력정보

 

 라. 신용평가정보

 

 마. 연체·신용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

 

 바. 공공정보

 

 사. 기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나. 상품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 활동

 

 다.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라. 채권추심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

 

2. 대부중개업체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현황 가.2.)

 

3. 자금차입에 대한 채권담보 제공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현황 가.3.)

 

4. 종이문서 보관업체 : 진스프렌드

 

5. 채권추심업체 : 중앙신용정보㈜

 

6. 회계감사법인 : 삼덕회계법인

 

나.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제공정보

 

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1. 신용조회회사 :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2.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계약 등 대출계약 등의 체결·유지·이행·관리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포함)

 

3. 대부중개업체 : 대출중개 수수료 정산을 위한 대출중개 위탁업체 개인(신용)정보 제공

 

4. 자금차입처 : 자금차입

 

5. 종이문서 보관업체 : 문서보관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회사와의 거래관계 존속 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 시 까지

 

2. 파기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는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등)에 의거 일정기간 저장 된 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당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체 : ㈜크리젠솔루션

 

  위탁업무 내용 : 통합신용대출 시스템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및 백업관리, 기타 전산에 관련된 부대업무                  

 

나. 대부중개업체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현황 제6조 나.)

 

  위탁업무 내용 : 대출신청자 모집, 대출중개 회사를 통해 접수 및 고객의 심사결과를 통보

 

  개인정보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다.위탁업체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현황 제6조 다.)

 

   위탁업무 내용 : 공증 및 확정일자 업무

 

라. 위탁업체 : 진스프렌드

 

    위탁업무 내용 : 종이문서 보관업무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고객은 회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②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요구권

 

위 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회사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이 경우 고객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1.항 내지 3.항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에 관한 사항 중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이용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권

 

가.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자동화평가에 기초 정보의 정정, 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개인신용정보 전송요권 및 철회요구권

 

① (권리내용)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행사방법)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Ⅱ.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및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1.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법 제35조)

 

① 고객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공받는 자

 

나. 그 이용목적

 

다. 제공한 날짜

 

라.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2. 신용정보 열람요구권(법 제38조) 회사의 고객은 신분증, 전화, 서면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신용정보 정정요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열람된 고객의 정보 중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당한 사유 내에서 고객의 정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신용평가정보)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 ☎02-3771-1463 (www.nicecredit.com)

 

 

 

Ⅲ. 위 Ⅰ, Ⅱ 권리에 대한 요청 방법

 

1. 위 권리에 대한 신청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 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5층 (기영빌딩)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주)

 

나. 전자우편 : jjw6591@inucredit.com

 

다. 전화번호 : 02-6204-6500

 

라. 팩 스 : 02-587-0852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 관련사항)

 

당사는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자

 

소속  성명 : 임영노 대표이사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02-6204-6500, ynlim2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