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요구권 안내

20693 관리자 24-05-15

연락금지요구권 안내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부금융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대부금융업 방문판매등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성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아래의 방법을 통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 양식을 이메일 : swk6514@inucredit.com 으로 보내주시거나, 02-6204-6500 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금융협회 두낫콜 신청 (한국대부금융협회 (clfa-donotcall.or.kr)) 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